음주단속 걱정말고 맘껏 드세요
최근 들어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주말을 이용, 술을 마시는 직장인의 수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대리운전’이다. 그러나 대리운전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대리운전회사 뿐 아니라 고객들도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고있다.

음주문화 무질서와 보험문제 등 제도적 장치필요
자동차 왕국으로 불리울 정도로 해마다 차량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수가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실질적으로 위험수위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여성 음주운전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음주운전은 주말 전날인 금요일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심각한 수위에까지 다다른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일선 파출소에는 음주측정기를 보급, 어디서든지 수시로 음주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 방식도 지금까지의 대로변 일면도의 단속에서 탈피, 파출소 순찰차를 이용한 전방위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사람들은 차를 두고 귀가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리운전 회사들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맞이 준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와 망년회 모임 등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리운전 회사들은 이러한 고객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일리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마일리지 서비스’란 대리운전 회사의 이용 실적에 따른 10%적립, 이용 횟수에 따른 1000원 적립, 10회 이용 시에는 1회 무료 승차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로 영업 2년째인 J업체의 서비스는 부정기적으로 서울 시내의 경우, 하루 1회에 한해 2만원 내의 거리는 무료로 대리운전을 해 주고 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리운전 회사의 수는 20여곳 정도이고 사원수는 대략 30여명 이상이며, 100여명 이상의 운전자를 확보하고 있는 곳도 10여 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운전자까지 합친다면 대리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100여 명의 대리운전자를 확보하고 있는 대규모의 대리운전회사의 경우 여성 고객을 위한 전문서비스를 따로 준비, 교양과 보디가드 교육 등 특수 프로그램을 수료한 전문 운전자들을 선별해 ‘여성 고객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리운전자들은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하여 고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함정에 빠지기 쉬운 대리운전보험
대리운전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차나 타인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대리운전자 보험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운전자가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 차량에 회사 전화번호가 기입되어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대리운전회사는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기준이 확실치 않고 운전경력이 1년도 안된 초보운전자를 고용, 버젓이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국내 수많은 보험상품 중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모두가 꺼리는 상품이 바로 대리운전자 보험이다. 더군다나 대리운전자보험은 혜택은 별로 없고 오히려 서로간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킨 채 피해는 이용하는 고객으로 돌아온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즉,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업체가 현행의 요금체계로 일정한 수입에 이중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결국 업체의 수입은 직원의 임금과 보험료를 내다보면 항상 적자가 누적되는 게 현실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즉 일반인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현재 대리운전자 보험은 경남지역의 150여 개 업체중에서 30여개 업체만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는 비싼 보험료와 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대리운전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대리운전업체의 현실에서 부적절한 보험담보조건이고 비싼 보험료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되질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험업계나 업체에선 유료주차장 관리인들이 주로 가입하게 되는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을 적용해 주거나 현행 대리운전보험 제도를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대리운전자들을 위해 보험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한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사람의 차를 자주 이용하는 대리운전자에게 타차에 대한 사고를 낼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프리 드라이버 자동차보험’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이 특약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가족에 한정되어 있거나 만21세 이상 또는 만26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더라도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대리운전자가 누구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이다. 또 다른 보험회사의 경우 대리운전 회사를 대상으로 대리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대리운전 의뢰인(피보호자)은 물론 대리운전자 자신의 신체상해와 대리운전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면 대리운전 요금은 지불하지만 대리운전중 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제도에 대한 장치마련 급선무
인기 업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영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정작 사업등록을 마친 4,500여 업체 중 대인·대물보험 가입업체는 1,727개로 전체의 3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회 관계자는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인명사고를 낼 경우 차주가 책임져야 하며, 사고배상 처리가 늦어지면 사고 피해자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주 5일 근무 확대 실시로 인한 직장인들의 여가 시간 증가와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으로 대리운전 시장은 급격히 커지고 있으나 보험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리운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계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무보험 대리운전업체의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업체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업무를 강화해야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대리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리운전기사의 자격과 보헙가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사례를 줄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보험 가입증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자기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