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38만 8000원 선고

[시사매거진/제주=신관호 기자]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에 관여해 일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은 A(64)씨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38만 8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류 등의 주문을 받아 온 성명불상의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제품 등을 택배를 이용해 발송하고, 판매책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 초 사이 스마트폰 한 어플리케이션에 속칭 ‘물뽕’, ‘비아그라’ 등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판매책과 공모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매수주문을 받아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는 약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약사자격이 없는 상태인데다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책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오•남용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마약류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린 점, 이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이 있다”며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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