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파주·연천 등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면서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9월 18일(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말 기준 전국 257개 양돈농가에서 총 116,497두의 돼지에게 잔반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용인이 15개 농가로 가장 많았고, 경기 포천과 경남 김해에서 각 14개 농가, 경북 경주 12개 농가, 경기 화성 11개 농가 순이었다.

2018년 기준 잔반급여 돼지고기의 지자체별 유통비율은 경기가 22.5%로 가장 높고, 충북이 15.3%, 서울이 13.9%, 경남이 10.5%로 뒤를 이었다.

손금주 의원은 "감염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 등이 포함된 잔반사료의 섭취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면서, "ASF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전국 잔반사료 급여 농가들의 사료를 배합사료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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