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박주민, 김민기 의원.(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며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온 법무·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서비스 개혁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매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다"며 "검찰개혁의 시간으로,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촛불 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명령했다. 우리는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의 문턱에 도달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에 대해 민주적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한 발 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조국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무대로 복귀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과 규칙, 실무관행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 논의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 전임 장관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이라며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되는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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