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고 전역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이며, 공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심사 결과 전상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하 중사에 대한 심의결과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했다.

군인사법 시행령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함지뢰 사건 당시 실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아 적에 의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보훈심사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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