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정해 온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현재까지 58개 기업이 선정됐고 이중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지원이나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또 기업진단과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8일까지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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