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활성화로 관련 사업 탄력 받을듯...긍정적인 역할 기대

제주도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숙 의원(사진_제주도의회)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난항을 겪고 있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협의기구 운영에서 문제점을 야기하며 제정에 따른 마을 미디어 활성화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온 가운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주요 개정안 내용은 마을 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마을 미디어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협의회 조항 신설이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지난 4월 도내 마을미디어 운영자 참석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제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강민숙의원은 지속적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논의하면서 운영자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 구좌 지역에 와들랑라디오와 서귀포 남원 지역의 제주살래가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미디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마을미디어가 운영 또는 계획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강민숙 의원, 박호형 의원, 문종태 의원, 고은실 의원, 양영식 의원, 이승아 의원, 좌남수 의원, 이상봉 의원, 강성의 의원, 이경용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3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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