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강력한 징수 활동 펼칠 것

서귀포시청 청사 전경(사진_서귀포시청)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인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 를 실시해 3건에 4억 3백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는 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전문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는 체납액을 받을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굴한 시책이다.

시책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과 주무관들이 자체 시책 개발팀을 운영하여 발굴한 성과이다. 체납액 징수 방법은 압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관계 종료 시 사후 정산금이 발생 하게 되는데, 서귀포시에서 이 정산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탁재산 사후 정산금 압류’ 시책을 통해, 시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 300만원 이상 체납액은 516건에 42억5천8백만원인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납부 안내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임광철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시책은 세무과 주무관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시책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새로운 시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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