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장관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됨에 따라 사모펀드 관련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는 "조 씨의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라며 "본 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 씨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조 씨를 주시하고 있다. 조 씨는 코링크PE가 중국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용했으며, 조 장관의 부인인 정 모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 씨가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게 전화해 말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조 씨는 이날 구속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 해외로 떠났다가 지난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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