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신안군에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가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는‘주민참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사진은 신안군청 전경이다.(사진_신안군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1004섬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가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는‘주민참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 제도화는 지역주민이 30% 이상 주식·채권 등으로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제도화로 기존에 이익 분배에서 주민이 소외되는 모순을 해결하여 햇빛갈등을 막고, 햇빛 축복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가시화는 물론 주민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태양광 1.8GW, 해상풍력 8.2GW가 허가 또는 신청 중으로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  53조원의 민간투자 효과와 약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자라도의 전력 계통연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가 민간투자로 송·변전시설을 건립 계획 중에 있어, 2020년 상반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 목표로 자라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하는 등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67MW가 준공되면 ‘에너지 민주주의’ 속에서 주민 개인당 연간 4백여만 원의 소득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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