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받지 않고 마음대로 버스 76대 증차 및 231명 추가 채용 등 문제투성이

2017년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식(사진_제주도청)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한 해 약 1000억원 가까지 투입되는 제주 버스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이 근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버스업체 사상의 90세 노모에게 인건비로 15개월 간 1억 1000여만원을 주고 임원들 연봉을 대폭 인상시키며 돈 잔치를 벌였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도내 7개 버스준공영업체들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버스운송업체가 대표이사의 90세 모친을 임원으로 올려 2017년9월부터 2018년12월까지 월 700만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원 등 총 1억1000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 버스 업체들은 2017년 9월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실시이후 일부 버스운송업체들이 임원들의 인건비를 올리기 시작해 1년 만인 2018년 9월 33.3%가량 인건비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운송종사자 인건비가 대표이사나 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의 실제 업무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며 대표이사 모친 등 이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민영버스 76대를 증차하고, 이에 따른 운전원 231명도 추가 채용함으로써 2018년 재정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2017년 교통위원회에 보고된 당초 재정지원금 추계치 744억 원 대비 220억여원이 많은 963여억원으로 증가된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제주자치도가 2017년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적용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용역 수행기관에게 버스운송업체에 대해 현지 실사 없이 버스운송업체별로 제출한 조사지, 결산서류 등의 자료로만 분석한 후 표준운송원가를 제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운송업체와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표준운송원가보다 8만5000여 원이 증액된 50만7774원으로 결정해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운전원 인건비 인상 등을 사유로 다시 2만4000여 원을 증액한 53만2385원으로 조정해 교통위원회의 심의 없이 확정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주도 감사위는 이처럼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불합리와 비효율적인 문제점 35건을 지적하고 시정과 주의 등의 처분을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