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변호사, 법무법인 民友

시민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는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하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를 두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즉 성년자라 할지라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이 행해진다.(민법 제929조, 제959조의2)

성년후견인 제도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양하다.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미성년의 후견인과 감독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도입했다. 가정법원은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인을, 그 능력이 ‘부족’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한정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및 건강, 생활 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선임이 되며 성년후견개시의 선고 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민법 제930조, 제 949조의 2조)

성년후견인의 자격과 관련해 성년후견인이 친족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자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937조)

또한 외국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과거에는 ‘후견의 직무 성질상 외국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호적예규 제158호,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184호)이 있었으나, 2010년 6월 8일 대법원은 국제교류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규정을 폐지했다.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는 의무성이 내포된 권리이므로, 후견인은 마음대로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민법 제939조) 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권리 의무를 갖지 않는다.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로,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해 후견인은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가지게 된다. 

민법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도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많아서 관리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 등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어 후견사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를 둘러싸고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인이 될 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조치가 부족해 보이는 경우 등에는 피성년후견인의 부담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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