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 안건 미포함 집단행동 나서기로

제주 4.3평화공원에 봉안되 있는 희생자 영령 위패(사진_4.3평화공원)

[시사매거진=김법수 기자]  지난 2018년 5년 만에 재개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에 따른 희생자․유족 인정 의결을 위한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70여년 한 맺힌 4.3 영령들과 유족들의 마음에 조그마나 위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170차 4·3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지사)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지난 달 30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70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희생자 14명, 유족 1,755명 총 1769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희생자 14명, 유족 1,748명은 인정 의결하고 유족 7명은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14명으로 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5명, 수형자 1명이다. 이중에는 군사재판 수형인 3명(행방불명 2, 수형자 1)도 포함됐다.
 
유족 불인정자 7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와 4·3특별법의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신청자 총 21,392명 중 17,037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으며, 인정률은 79.6%이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3차례 심사를 통해서 희생 292명과 유족 1만 6745명 총 1만 7037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22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87차 제주4·3중앙소위원회 개최 결과도 공유됐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0여년의 세월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오신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희생자 및 유족 조기 결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숙원이었던 4.3관련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영훈 의원, 제주시 을)이 이번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법안심사 안건에 포함되자 않자 강하게 반발하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개정안 처리를 위해 9월 중 가칭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을 꾸려 집단행동에 나 설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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