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수 급증, 무사증 제도 양날의 검

상기 이미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음

[시사매거진=김법수 기자] 서귀포지역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5명이 검거가 되어 제주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인계 됐다.

29일 오후 9시 20분께 교통사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차량만 남겨놓고 도주, 차량소유주 주소지를 방문해 관련 사실을 확인 중 함께 살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 4명을 검거하여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0시경에는 택시를 무임승차하며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인 중국인 불법체류자 1명이 검거됐다.

제주도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5명 모두 조사중에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취업 및 고용관계가 입증이 되면 기간에 따라 고용주는 1인당 250만원에서 500만원,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3년이 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있다"고 말하며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강조했다.

한편 제주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달 초에도 남자 21명, 여자 9명 등 30명이 집단생활을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합동단속반에 검거 됐다.

현재 제주도는 외국인 강력범죄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이다.

제주도에서 살인과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2014년 132명, 2015년 140명에서 2016년 237명으로 큰폭으로 늘었으며 2017년 199명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243명으로 늘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제주도 불법 체류자는 2014년 2154명에서 2017년 9846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만 3450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테러국가를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1개월간 체류할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들이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눌러앉는 경우가 많다.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사증 제도에 대한 도민사회의 반감도 심각한 상황이다.

관계당국의 더욱 철저한 공조체계와 새로운 대안 발굴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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