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최근 버스정류장과 화장실 등에서 여자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큰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범행 후 꾸준히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촬영수법이나 그 횟수, 촬영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크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이와 같은 몰래 카메라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촬영 건수나 방법 등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현중변호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점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다행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였다고 하여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휴대폰 등 해당 촬영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사용하면 지워진 대부분의 촬영물이 복구될 수 있으므로, 아무 생각없이 무작정 촬영물을 삭제하였다가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속될 우려도 있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질을 중하게 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도움=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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