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영동군이 전했다.

8일 군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를 공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심천면 기호·명천리 112가구의 상·하수도요금을 지난달 사용분부터 감면키로 했다.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데도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며 불만을 제기했었다.

박 군수는 지난해 7월 상수원보호구역 인접마을 특별지원 계획 수립을 담당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군 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8월 상수원보호구역 인접마을 상수도요금 지원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11~12월 군 급수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 1월 영동군의회에 승인을 받았다.

군은 상수도를 실제 사용하는 가정에 한해 매달 수도 사용량의 5t를 감면해주고, 수도 사용량 5t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만 감면해준다.

이를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매달 최대 3천600원(상수도 2천400원, 하수도 1천200원)을 덜 내게 됐다.

2개 마을의 가구당 월평균 상수도 사용량은 11t에 달하며, 이번 요금감면 조치로 가구당 수도요금이 30~45%까지 절약돼 영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이면서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양강면 청남리도 상수도가 공급되는 대로 이 같은 요금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박 군수는“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등 생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심천면 금정리 영동취수장에서 양산면 죽산리 죽청교까지 4.5㎞ 구간에 면적 1천65㎢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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