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이 오늘(21일)부터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날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이며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된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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