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최근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대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역곡역을 출발해 구로역 방향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약 8분간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범행을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전동차 내 과밀한 승객들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정형이 다소 가벼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위 사례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하여 반드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추행의 부위와 추행의 방법 등에 따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강제추행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성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지하철 성추행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사례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사진_이현중 변호사

이현중 변호사는 “과거 지하철 성추행은 목격자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 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출퇴근 시간의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누구든지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는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