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

전주시로고(사진_전주시)

[시사매거진=김창윤 기자] 전주시가 경영난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생산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하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는 총 59억원 규모로, 시는 제조업 42억원과 소상공인 2억원, 청년기업 15억원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융자한도액은 운전·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바이전주 업체,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접수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융자평가표에 의거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융자금액이 결정된다. 또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8개 금융기관에서 2개월 이내 융자(대출)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업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업체에 포함시키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기간 동안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융자지원 신청은 전주시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힘겨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융자 지원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비서류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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