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운전' 항의 운전자에...자녀 앞 부모 폭행 영상 공개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2)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사진_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일명 '칼치기'라 불리는 위험 운전에 항의하던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물병을 집어던지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영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해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하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라며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라며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까지 4만5000여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카니발 운전자 A(33)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일선 경찰관들은 도로교통법상 '칼치기 운전' 자체의 처벌 수위는 높지 않지만 불량한 죄질과 비난 여론을 감안하면 법정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이 판단할 때 형량을 더 늘릴 수는 있다"며 "공직자가 잘못하면 비난 여론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추후 형량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때려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판사가 가중 처벌할 요인이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칼치기 운전으로 아반떼 앞으로 끼어든 뒤, 아반떼 운전자가 이를 항의하자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속 카니발 운전자는 차 문을 열고 나와 도로 위에서 들고 있던 생수병과 주먹을 휘둘렀는데,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아내와 10살 미만의 자녀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충격으로 피해자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자녀들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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