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연루 이력에 대해 “무장봉기는 폭력혁명”이라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강도 전과자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95년 5월 대법원이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린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조 후보자는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산하기관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다.

김진태 의원은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무장봉기는 폭력혁명이다. 폭력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엎자는 주장”이라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강도 전과자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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