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인덕 부족… 공적 역할 한치의 부끄러움 없다"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14일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