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킹크랩'으로 포털 댓글 조작한 혐의...1심 징역 3년6개월

드루킹 김동원씨.(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적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드루킹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드루킹 김씨 등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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