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스마트폰과 SNS가 대중화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절대 간과 해선 안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일반적으로 생소 하게 보이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청이 공개한 성폭력 발생 건수 자료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 건수는 2011년 (911건)에서 2015년 (113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가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1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진_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 생각없이 주변 사람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에도 자칫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기도 함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사회적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중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전송한 사진 등이 기록으로 남아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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