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인권영화제 '단편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진행 / 30분 미만 극영화 대본, 8월 31일(토) 제출 마감

2019 제13회 여성인권영화제(FIWOM) 집행위원회는 8월 31일(토)까지 ‘여성인권영화제 단편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한다. (사진_제13회 여성인권영화제 집행위)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2019 제13회 여성인권영화제(FIWOM) 집행위원회는  "8월 31일(토)까지 ‘여성인권영화제 단편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여성인권영화제(Film Festival for Women's rights)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2006년에 시작된 영화제이다. 

여성인권영화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룬 문화 콘텐츠 육성 및 여성 영화인 발굴·양성을 위해 영화제 개최 시부터 영상 출품 공모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시나리오 공모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인권영화제 시나리오 공모전에는 성별, 나이,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으나, 한국어로 된 시나리오만 제출 가능하다. 작품 소재는 여성 인권을 주로 다루거나 이와 관련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다룬 것이어야 한다. 작품은 30분 분량의 극영화로 한정하며, 반드시 응모자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타 공모전 등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작품, 제작사 등에 매도 계약이 돼 있거나 진행 중인 작품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작품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이메일(fiwom@fiwom.org)로 접수하면 된다. 

출품작 중 세 작품을 선정해 영화화를 위한 멘토링 및 소정의 고료를 지원한다. 당선작 발표는 9월 23일(월)에 이뤄지며, 시상식은 영화제 개막식인 10월 2일(수)에 진행된다. 본 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한다. 

한편 제13회 여성인권영화제는 오는 10월 2일(수)~6일(일)까지 CGV아트하우스 압구정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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