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호기의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한 후에 재가동을 허용한 것에 대해 과연 완벽한 원전안전이 확보되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사진_전북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지난 8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는 한빛원전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의결 후 발표했다.

원안위 조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핵연료 건전성 조사결과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조사결과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해 제어봉이 순간 고착되었던 것으로 확인, △안전문화 결여에 대한 조사결과 다수의 안전관련 절차 위반, 안전보다는 공정준수가 중시되는 조직문화, 운영개선프로그램 부실운영, △원자력안전법 위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이 주요내용이며, 사건 원인분석 결과로는 △절차서 미준수 등의 관행이 만연하기 쉬운 원전 주제어실(MCR) 근무 환경,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교육 부실, △설계 안전성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등의 안전 불감증 만연,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검사체계 미흡 및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에 의한 사고라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원안위에서는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 4개 분야 26개 항목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고 하면서 한빛 1호기의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주제어실에 CCTV설치가 완료되면 한빛1호기 재가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원안위의 최종결과에는 1호기 사고 발생의 주된 근본 원인을 인적오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 또한 CCTV 설치나 안전문화 증진, 교육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인적오류와 안전보다 공정준수가 우선시 되는 한수원 운영 체계 등이 주요 원인 중 일부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건의 시작이 제어봉 성능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설비결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빛1호기는 1986년도에 준공되어 노후화된 발전소로 원안위의 제어봉 육안 확인 결과 건전하다는 발표만으로는 설비결함과 제어봉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앞으로 노후화로 인한 중대사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원안위의 한빛1호기 재가동 허용에 있어 과연 완벽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한빛원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빛 1호기 재가동 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호기를 영구 정지하라!

하나. 원자력발전소 이상상황 발생시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전라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명확히 추진하여 한빛원전의 완벽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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