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어업정보의 교환으로 안전을 책임지다
어선통신사들의 권익보호 활동은 계속 될 것이다
발 문 : 우리에게 있어 바다는 소중한 자원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면을 바다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려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수는 대기업의 근로자 수와 견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 그만큼 바다는 수산 자원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력의 고용창출 등에도 크게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에 그 안전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어선통신사들이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작은 어선 안에서도 각각의 역할이 있듯이 필요하지 않는 인력은 없을 것으로 본다. 많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을 위해 노력하며 어선통신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어선통신사협회(부산 서구) 김철환 회장을 만나 보았다.



1963년 부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통신사 친목회로 발족한 한국어선통신사협회는 1967년 수산청의 인가를 받아 무선통신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교환으로 어획증진과 과학적인 어로작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협회 회원들의 기술향상과 친목도모의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다. 1960~1980 년대까지의 수산업 경기는 지금의 조선업의 호황처럼 우리의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 어선에 승무한 어선통신사들은 수산업의 중추신경인 어업통신을 원활히 수행하여 어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 및 긴급 상황을 안전통신망으로 대책, 방안을 구축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선원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에 주력하고 어업정보 등의 교환으로 어획증대와 외화획득의 일익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
어선통신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항해 및 어로 당직까지 겸직하는 1인 3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선통신사들은 우리의 어업경영에 있어 많은 이익 창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수산업의 호황이었을 당시 시대의 통신수단의 기술력은 아주 미흡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업의 발전은 자연스레 어선통신사에 대한 대우도 높아졌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자리에서 큰 역할 수행을 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IT산업의 발달로 어선통신사는 점차적으로 열악한 상황에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산업의 발달로 급속히 진화하는 전파기술로 기존 통신망을 탈피하지 않을 수 없는 IMO의 규정인 전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의 STCW협약은 어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1999년 국제 항해에 취항하는 300톤 이상 선박에 강제의무 적용하여 선박무선검사시 검사에 적용받고 있다. 그리고 STWC-F 협약은 발효가 유보된 상황이라 한다. 어선통신사만의 특수성으로 선박의 승선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국제법 권고사항을 국내법으로 강제 의무화하여 선사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을 초례하고 회원들의 선박의 안전법과 선박 직원법 승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 위에서 일을 하는 직업은 하루 24시간이 업무의 연장이기에 개인적인 생활은 포기 아닌 포기를 해야 할 정도로 힘든 업종인 만큼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 전업 할 수 있는 기회와 기초임금은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 본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6개월 이상 선상을 하게 되면 자동 이혼의 절차가 밟아지기에 5개월 정도면 휴가를 제공한다고 한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업종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복지혜택으로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많은 인원이 몸담고 있는 어선통신에 대한 대책을 임시방편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박에 종사하는 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김철환 회장은 30여 년 동안 어업에 종사한 장본인으로 협회 회원을 위해 계속해서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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