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와 세컨드카 구입 증가로 자동차 등록대수 1991년 425만대에서 2018년 2320만대로 5배 증가했지만, 주차장 설치기준은 23년째 제자리걸음

정동영 의원(사진_민주평화당)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9일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25년 만에 현실화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1년 425만대에서 2018년 2320만대로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된 이래 23년째 유지되어 왔다”며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1인 가구는 물론, 출퇴근용이나 장보기용 세컨드카를 구입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구당 많게는 2-3대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주차 분쟁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김광수, 박주현, 심기준, 이찬열,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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