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디앱(dapp) 프로젝트 9가지 심사기준 공개

상장 심사 기준에 대해 발표하는 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사진_시사매거진 최지연 기자)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상장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지난 8일 서울시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제3회 루니버스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는 ‘코인원에서 바라보는 디앱(dapp) 프로젝트와 심사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는 “크립토 생태계에 명확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접근하며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상장 관련하여 떠도는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다. 코인원은 상장 기준에 충분하지 않으면 상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원의 상장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강명구 부대표가 발표한 9가지 기준은 ▲프로젝트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개발팀과 재단간의 지배구조 투명성 ▲토큰 분배 계획 ▲프로젝트의 비전과 가치 ▲프로젝트가 활용될 마켓의 사이즈 ▲유즈케이스 ▲팀(팀을 이루는 구성원들) ▲로드맵 달성률 ▲한국 시장 내 영향력 등이다.

또한 코인원은 ‘상장피(상장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상장피(상장수수료,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거래소에 주는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떠도는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강명구 부대표는 “우리는 상장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프로젝트들이 상장되어 일어나는 거래량으로 인한 수수료가 거래소 수익의 전부이다”라며 “좋은 프로젝트들은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일어난다. 상장은 프로젝트들과 거래소 모두에게 좋은 기회이다"고 말했다. 

좋은 프로젝트들을 선별하여 상장하는 것 또한 거래소의 미션이라는 것이다.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에 따라 거래소의 성공도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고자 한다며, "최근에 심사했던 프로젝트들 95%정도가 심사자격 미달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인원은 루니버스 기반 토큰 상장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코인원과 루니버스는 상호 서비스 기술 지원을 마친 상태이다. 지난 1일 루니버스 기반 토큰의 첫 타자로 ‘케이스타라이브’가 코인원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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