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복 선정시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초・중・고가 교복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체육복·졸업 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고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단, 사립학교는 이 같은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복이 불편하고, 여름 교복인 셔츠의 경우 옷이 얇아 속옷이 비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할 때 실제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선정적인 교복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교복선정 시 몸에 꽉 붙어 타이트한 바디라인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아닌 실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하는 교복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청주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프로그램인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김소연 학생(고교 1학년)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안을 김 의원에게 제안한 김소연 학생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교복이 몸에 꽉 끼고 불편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생활복으로 대체해 입는 실정이다”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용성 있는 교복을 선호하는 만큼,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편한 교복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