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베팅업체 광고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주최사 `더페스타'만의 책임? K리그는?

한선교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벤투스와 팀 K리그 간 친선경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 A보드 광고 표출'에 대해 K리그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광고 노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별첨 1)에 저촉되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K리그는 동 법안에 근거하여 자체 규정(별첨 2)을 두어 불법 베팅 관련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 시작 전 K리그는 A보드 광고 내용을 확인하여 불법 업체 존재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경기장에서 해당 업체 광고가 노출되었을 때에도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광고는 90분 경기 내내 경기장에서 그리고 TV로 경기를 보고 있던 팬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이는 명백한 K리그의 현행법 위반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K리그 관계자는“스폰서십 유치 등 상업적 권리는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가지고 있어 K리그는 계약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 당일 현장에서 광고가 노출된 후 알았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본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들을 살펴보면“과연 정말 몰랐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설공단에서 발송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사용 허가 공문

K리그는 해당 친선경기를 위해 서울시설공단에 서울월드컵경기장 대관을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이 발송한 사용허가 공문을 살펴보면 K리그와 `더페스타'가 사용인으로 되어 있고,“사용인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K리그와 더페스타가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허가조건 제5조(사용인의 의무)에는“공공ㆍ공익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단(경기장)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는 공동으로 경기장 사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K리그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설공단의 허가 조건에 따라 `더페스타'에서 제출한 스케줄표에 따르면 경기 전날인 25일에 1회, 경기 당일인 26일에 2회의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통상적으로 리허설을 진행하면 전광판, A보드 등 화면 표출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와 어떠한 내용이 표출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이 세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공동 사용자인 K리그가 불법 베팅업체의 존재 유무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리그와 더페스타 간 계약서

K리그가 `더페스타'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K리그가 `더페스타'로부터 지급 받을 `초청비' 지급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더페스타'는 자신들이 체결한 스폰서십, 중계권 계약 내역을 K리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더페스타'와 불법 스포츠베팅업체 간의 광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경기 당일 A보드 광고가 표출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선교 의원은“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경기에서 표출된 불법 스포츠베팅업체 광고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라며,“서울시설공단의 사용 허가 공문 내용과 K리그-더페스타 간 계약서 내용을 보면 K리그의 몰랐다는 답변을 믿기 어렵다. 분명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고, 세 번의 경기장 리허설도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기장 사용에 대해서도 K리그와 더페스타가 모든 책임과 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의 경기장 이용 허가 조건에 공공ㆍ공익 목적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볼 때 K리그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행여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알고도 눈감았다면 방조이고 몰랐어도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사항이다.”라고 말하며 K리그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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