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최근 모 유명 앵커가 지하철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국민들에게 뉴스를 전달하며 신뢰를 주어야 할 앵커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처럼 몰래 카메라 범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가 되어가고 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속칭 “몰래 카메라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촬영을 한 후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립할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삭제된 영상물을 대부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대부분의 경우 촬영물 등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피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즉,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무작정 증거를 인멸하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는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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