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이익 준 적 없어.. 식용란 보상금 2천7백여만 원 등 지속적 지원해 와

정헌율 익산시장(사진_익산시)

[시사매거진/전북=김창윤 기자] 참사랑 농장의 닭 등에 대한 살처분명령 거부로 인해 익산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익산시는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당시, 2016년 11월부터 전국 37개시군에서 52건의 고병원성AI가 확산되었으며

익산시는 2017년 2월 용동면에서 AI가 최초 발생하였고, 1주일 후 2곳의 농가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농식품부에서 예방적살처분범위 확대가 결정되었고, 최초 발생농가 반경 3km 내에 사육하고 있는 닭・오리 등 20농가에 3월 10일 살처분을 명령하고 차단방역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참사랑농장”은 살처분을 거부, 2017년 3월 살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이 진행중인 2017년 5월 1일, 전주지방법원은 “익산시는 살처분명령을 철회하고, 참사랑 농장은 곧바로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라.”는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익산시는 살처분명령 당시 본래 목적인 AI 전파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살처분명령 철회에 적극 동의하였으나, 참사랑농장이 동의하지 않아서 조정에 실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익 상의 필요성을 들어 참사랑농장의 패소를 결정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또, 익산시는 참사랑농장에서 제기한 살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연관지어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제외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I 방역과정에서 이동 제한된 식용란 9만여개의 보상금도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하여 2018년 9월 2,74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요청한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1억 2천만 원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농가에서는 6,8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심사 중으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3억원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농가에게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이며, 2019년 신규사업인 「산란계농장 난좌지원사업」도 농가에게 지원 가능하다고 직접 연락하는 등 익산시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원은 시에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청농가가 기존 융자금이 상환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받지 못한 상황으로 익산시는 일반농가와 동등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해오고 있으며 AI 살처분 거부 및 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참사랑농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시 상황 및 규정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적 조치였던 살처분 명령의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참사랑 농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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