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통상적 6개월 이내 수사 마무리 - 시간 끌기 배후 있나?

강남구선과관리위원회가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였음을 통지한 공문

[시사매거진=공도현 기자] 2018년 “4.13 지방선거관련 고발사건”이 1년 여가 지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2곳의 경찰서 및 검찰을 오가는 가운데, 최근 고발된 같은 사건마저 경찰이 사소한 추가 소명을 계속 요구하는 등 시간끌기가 이어져 수사기관의 봐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건은 2018년 5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강남구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혐의 고발 사건에서 불거졌다.

이 모 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의하면 작년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지구당이 공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천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는데 "기 모 위원장 등 공천추천관리위원 6명이 강남구 소재 전통 궁중요리전문 한정식당에서 수 십 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접대 받아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였다"며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경찰이 아직도 종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같은 당원 이 모씨는 “구의원 공천과정에서 당원간 묵과할 수 없는 불법과 비리가 저질러졌음에도 사건을 축소·조작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뇌물제공자만 수사하고 접대 받은 사람들은 봐주기로 종결한 채 사건의 일부만 수사의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나마 경찰 역시 추가고발인에게 제보자를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종결처리 하겠다고 설득했다"며 “경찰이 마땅히 조사해야 할 사안마저 고발인에게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관할 수서경찰서 이 모 과장은 “수사가 마무리 된 것도 아니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 중 사건이라 구체적 처리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며 다만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강남구 수서동에 사는 주민 K 모 씨는 "지금 사건은 당원들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로서 구의원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당원투표를 2차례나 실시하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개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 처리된 채 당협위원장이 공천추천관리위원회를 갑자기 구성하여 밀실 공천함으로서 발생된 전형적 공천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정을 유지해야 할 공천추천관리위원들이 특정인을 공천하고 당선 후 접대를 받은 전형적 뇌물 사건이자 선거법위반 사건이다”라며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상 기부를 받은 위원들에 대한 20-30배의 징벌적 벌금회수 판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당사자인 김 모 강남구의원은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답변할 수 없다”며 "단지 주민들의 간담회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개포동 거주 A 모 씨는 "주민들은 시간끌기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 뒤에는 해당 지역구의 정치권력이 배후에 있다"는 소문도 있다며 정치권력 비호설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 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가 강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건 2018.11월, 강남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판정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한 것은 같은 해 12월 19일, 같은 내용의 추가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건 2019년 1월 11일이다.

공소시효가 있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통상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판정한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이  2개의 경찰서를 오가는 관할서 변경으로 시간끌기가 계속되어 그 배후에는 구의원을 비호하는 정치권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 있는 가운데 “현직 구의원이 공천위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강남구민의 예산으로 접대한 것이 과연 구의원 공천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경의 법적판단과 기소여부가 일선 경찰의 사건축소 조작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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