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지난 11일 대법원 3부는 기습키스를 당했다며 강제추행죄로 직장 동료 남성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제1심, 제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의 제1심에서 배심원들은 두 남녀가 서로 호감이 있었고, 사전에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6:1의 의견으로 유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기존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설령 여성이 이 사건 당일에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어도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기습추행이 있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입맞춤까지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즉,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평소에 서로 호감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4시간 동안 단둘이 술을 마시고 그후 상당한 시간동안 산책을 하며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습키스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형법은 강제추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대 가벼운 형이 아니고, 초범이라고 하여도 상황에 따라 구속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나 취업제한의 여지도 남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진_박재현 변호사

한편,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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