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처리능력 1만톤이상에 도달시점부터 6개월 이내 지방직영기업 전환 규정


[시사매거진]동해시는 하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와 적정한 처리원가 산정 등을 위해,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되던 하수도사업을 올해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1일 처리능력 1만톤이상에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에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낮은 현실화율(2014년도 11.4%)을 감안하여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미루어왔다.

이번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으로의 전환·운영은 공사 및 공단으로의 전환과는 달리 법인 설립 등의 절차는 필요없으며, 공기업회계만 적용 받게된다.

이에따라, 재무상태의 정확한 진단과 분석은 물론 효율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매년 실시되는 직영기업간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하수도사업의 경영 개선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에서는 하수도사업 독립채산제 원칙 준수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요금 적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일반회계 의존을 탈피하는 합리적 경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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