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로 관세 혜택 받는 수출은 15 체결국 총수출의 26.5%에 불과

- 중소기업은 FTA 혜택 활용하기 훨씬 어려운 상황 (8.2%)

- 적극적인 FTA 활용 및 맞춤형 지원대책 강화 필요

유승희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8일(목)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FTA 관세혜택을 받는 수출이 FTA 총수출의 26.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FTA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2개국과 15개 FTA를 체결 중이다. 미국, 중국, 인도, EU 등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시장과 FTA를 체결했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5개 FTA별 수출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를 기준으로 FTA 체결국 총수출 938억 달러 중 FTA 관세 혜택 받는 수출은 239억 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전략적 수출시장인 아세안은 13.4%, 중국은 8.5% 등 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은 FTA 혜택을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FTA 체결국 총수출 938억 달러 중 중소기업이 FTA 관세혜택을 받는 수출은 77억 달러로 8.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역시 아세안, 중국 등 전략적 수출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이 저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해 FTA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 허다하다. 특히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절차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대책 및 원산지 증명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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