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25일 개정·공포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먹이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1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에서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단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가 허용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양돈농가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 주변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건식·퇴비화 등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농가가 남은 음식물 대신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하기를 원하면 농협을 통해 2개월 급여량의 50% 수준의 배합사료를 지원하는 등 농가 지원책도 마련한다.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이행농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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