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7일 논평을 통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타다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토부가 플랫폼 택시에 관한 상생안을 발표했다”며 “말 많고 탈 많던 타다 등의 플랫폼사를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고령자의 자격검사, 플랫폼 택시기사에 대한 주기적 전과기록 조회 등 안전 강화 등에서는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많다”면서 먼저 “오늘 이 순간에도 운행을 계속하는 타다는 현행법상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국토부 상생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 택시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면서 “그 부분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순간, 현행법에 입각하여 판단할 때,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는 ‘타다’는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며 “왜 그 점에 대해 국토부는 명확한 발표를 하지 않는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 개정 이전까지 타다가 현재와 같은 불법 택시 영업을 계속할 경우, 국토부는 이것을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묵인 방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타다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1999년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였다”면서 “2014년 11인~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가 개정될 당시 입법 취지를 봐도 결코 타다의 택시 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이유에는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기술돼 있다”며 “즉, 타다의 콜택시 영업은 모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생안이 결코 불법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상생안에 따라 타다가 합법 택시영업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타다를 허용하도록 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가능한 것이다. 그 이전까지 타다가 저지른 불법이 결코 면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타다를 즉각 고발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불법을 알고도 방치하면 이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3년 후 반드시 ‘타다 게이트’가 터져 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처벌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플랫폼 택시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요금 인상을 불러온다”는 주장과 “특정 자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개선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불법을 일삼고 있는 타다에 엄중 경고한다”면서 ‘▲ 상생안이 발표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즉시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택시영업 중단, ▲ 시간제 아르바이트 운전기사로 하여금 불법택시운전을 하게하는 위험천만한 택시 영업 즉시 중단, ▲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는 비정규직 운전자를 양산하는 타다는 즉각 사업체를 자진 폐쇄, ▲ 유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디젤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택시영업을 하는 타다는 즉각 운행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 타다에게는 “그간 저질러 온 불법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과 검찰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이재웅 대표 등 타다 운영진을 구속 수사해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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