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과거 마약 사건 담당 경찰관 박모(47) 경위에게 직무유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경위가 마약사건 제보자인 류모(46)씨와 박모(37)씨에게서 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전하며, 돈을 건넨 류 씨와 박 씨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마약수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 받는 명목 등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류 씨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뇌물공여 혐의는 말도 안된다며, 해명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류 씨는 과거 2008년부터 박 경위와 서로 알고 지낸 오랜 지인으로, 형편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은 사실이 여러차례 있다며, 절대 뇌물이 아닌 개인 차용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통장 거래 내역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였다.

2015년 1월 14일 박경위는 지인 류모씨에게 급한일로 2천만원을 구해달라고 요청 한두달만 쓰겠다고 부탁을 한다. 이후 19일 1000만원을 보낼 수 있다고 하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전달한다. (류모씨와 박경위의 대화내용 제공_제보자 류모씨)
2015년 8월21일 박경위는 류씨에게 지난번 돈을 변제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2천만원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한다. 목적은 카드를 막고 다시 갚겠다고 이야기한다. 2018년(작년) 2월22일 박경위는 카드값 납부를 위해 7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류씨는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미안해하자 괜찮다고 박경위는 대답한다. (류모씨와 박경위의 대화내용 제공_제보자 류모씨)

류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주장 1. 경찰에서 말하는 선처(청탁)의 대상인 박 모씨의 여자친구 A양은 저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전 직원이었던 박 모씨가 본인의 여자친구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며, 여자친구지만 마약 범죄는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저의 지인이었던 박 경위에게 함께 제보를 하게 됐다. 마약 사건에 연루 된 누구 하나 알지 못하며, 저의 제보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고, 제 돈을 써가며 청탁을 할 이유도 명분도 전혀 없다.

주장 2. 박 경위와는 이미 이전에도 여러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다. 빌려주고 갚는 등의 내용은 계좌 내역이 증명을 한다. 친한 지인이기도 했고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알기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동생으로서 빌려줬고 심지어 법인통장에서 빌려줄 때는 ‘박OO(대여)’라고 기재했다. 그럴리도 없거니와 만일 뇌물성의 금전거래였다면 박 경위 본인명의의 통장거래나 저 또한 현금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계좌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류씨가 박경위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 거래내용에는 박OO(대여) 라고 기재되어 있다. (계좌 거래내역 제공_제보자 류모씨)
지인으로서 과거에도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일이 여러차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 해당 거래내역에도 박OO(대여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제공_제보자 류모씨)

류 모씨 “처음엔 사회의 부조리이자 강력처벌 대상인 마약 범죄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제보였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제보자의 오랜 지인이자 경찰이었던 박 경위가 사건을 맡아 해결하면, 승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초 제보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차용을 해준 돈이 뇌물로 변질되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수 차례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뇌물 공여 혐의는 억지이며, 절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류 씨와 본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노 모씨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며 지난 7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과 진정을 접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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