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는 없다

김다섭 변호사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노인학대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1조의 2 제4호에 의하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유형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노인을 때리고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몸을 강제로 묶는 등 억압하고 처방과 상관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등으로 예측 징후는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묶인 흔적, 탈수증상이나 체중감소, 위축감, 두려움, 불안증세)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노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 등으로 말하기나 외부활동을 꺼려하고 무반응,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고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본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원하지 않는데도 신체를 만지고, 성적 농담을 하거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어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키는 행위 등)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빼앗는 행위(노인수당 등 복지급여를 자식 등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재산관련문서 즉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에 노인의 동의 없이 서명하는 경우 등으로 은행 계좌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거나, 노인의 재산을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상속한 뒤 부양을 하지 않는다)

5.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스스로 식사 배변 목욕 등이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거나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생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행위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소변 욕창 등이 방치되어 있고 상한 음식 등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기본적 생활비 지원이 없는 경우)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노인을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낯선 장소에 버리고 발견된 후에도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로 노인이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버려져 배회하거나 노인의 동의 없이 시설 밖으로 쫓아내고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끊고 찾아오지 않는 경우)

노인학대의 원인으로는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요인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학대 행위자는 주로 친족 등이 행하는 가정 학대의 비율이 전체 노인학대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아들이며, 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된다. 최근에는 요양시설 내에서의 시설 학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방임과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주로 발생한다. 이처럼 가정 내, 시설 내에서 대부분의 학대가 발생하기에 발견이 어려워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들에 의한 노인학대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가족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학대사실을 숨기려 하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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