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건보료 미납할 경우 체류 허가 불허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오늘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재외국민 포함)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단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이미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하되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19년 기준 월 113,050원) 미만일 경우 매달 평균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19.4.23. 시행)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 ·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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