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경.(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곡성군수(군수 유근기)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곡성군에 소재한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서 건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이며, 건축물 연면적 330㎡ 이하인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기타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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