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개발 참여 광고 41개 제품과 쇼핑몰 1213개 대상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과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은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았고 '○○○ 원녹용'과 '한제원공신보',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SNS 체험사례를 광고로 사용한 '참조은 하루 야채'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한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타사 제품을 비방한 '녹옥고'도 광고 위반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밝힌 위반업체 36개소(식품제조가공업 등 13곳, 자유업 23곳(중복 제외 6개소). (자료_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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