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마라톤 교섭...22일 근무기준 1인당 월 임금 38만원 인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경기도 15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11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10일 밤 10시간 마라톤 교섭 끝에 노사 임금협상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경기도와 사용자 측의 최종협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22일 근무기준 1인당 월 임금을 38만원 인상하기로 했고 사고 시 무조건 미지급하던 무사고수당 6만원을 기사 과실률 50% 미만인 사고에 대해서는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3호봉(근속 4∼7년) 기준 월 평균 306만원이던 버스기사 임금은 12.38% 인상된 월 34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로 임금을 38만 원 인상하면 서울 버스와의 월 임금 격차가 평균 89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 임금이 여전히 서울의 87%에 불과해 임금 유효기간을 지난 4월2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8개월로 합의하고 올해 안으로 한 차례 더 임금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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