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익산시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 규모는 총 1억 1000만 원이며, 단지별로 최대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보수 및 준설(건물 내 시설제외) ▲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익산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각 대상단지에서 사업완료 후 시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배수문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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