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할 수 있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몰래 카메라,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_이현중 변호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다른 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경우, 예를 들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공중 화장실 등에 들어간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이 되어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게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역형 등의 형벌보다 신상정보,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법정형만 보고 가벼운 범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의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