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집에서도 납부 가능

(사진_남원시청)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남원시가 2019년 정기분 상반기 재산세 (주택․건축물) 49억 6,700만원 (3만9,808건)을 부과하였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금융앱(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가상계좌와 ARS 자동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는 플래카드,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방세 납부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계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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