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대상자 약2250명·수혜법인 2140개 안내문 발송, 불성실 신고는 엄정 대응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국세청은 9일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250명과 수혜법인(약 214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7.31.(수)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특히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무신고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고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 40%), 납부불성실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5/10만×미납부한 일수'만큼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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