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서 23차 이사회...결정기후대응 사업 10개 승인

인천광역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9일 녹색기후기금(GCF)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10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GCF는 지난 6~8일 인천 송도에서 제23차 이사회를 열고 첫 공식 GCF 재원보충, 효율적 의사결정방식, 개도국에 대한 기후대응 사업 지원 등을 논의했다.

GCF가 이번에 승인한 개도국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은 총 10개로 GCF의 지원 규모는 약 2억 6700만 달러다.

이에 따라 GCF는 총 111개의 개도국 기후대응 사업을 승인해 약 52억 달러를 지원하게 됐다. 사무국은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서 약 3억1천만명이 수혜를 받고 온실가스는 1.5G기가 톤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마셜제도 공화국에 대한 용수공급 지원사업은 한국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타당성조사를 수행해 향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인력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GCF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제1차 재원보충 기간으로 결정했다. 내달 29~30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CF 재원보충 실무회의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고 GCF 고위급 공여회의에서 제1차 재원보충 규모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보충을 앞두고 GCF 의사결정방식 개선도 결정했다. 출범 초기인 2013년 이사회 의사결정방식 원칙인 만장일치제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투표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개도국 영향력 악화 우려 등으로 논의가 지속 지연됐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합의가 안 될 경우 투표제를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GCF 이사진이자 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GCF 발전과 한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이사회는  제24차 GCF 이사회는 11월12~14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